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청년 및 주부의 국가건강검진 확대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7월19일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수 의원은 7월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20~30대 청년 및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김 의원은 2016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실업과 취업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20~30대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2030 국가건강검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다시 말해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 약 719만 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왔었다”며 “이번 의결로 모든 청년·주부들이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2030 청년건강검진법’이 통과돼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20~30대 청년 건강검진 시행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건강악화 실태를 공개하고,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청년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결과적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윤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차별 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며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건강검진의 확대만으로 악화된 청년들의 건강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청년 건강검진 확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청년건강 증진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