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 3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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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 30%로 인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4.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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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 인하 등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7월 진료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40%로 각 20%p씩 인하한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 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의계속가입도 재적용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원한다.

또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도 확대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해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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