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자 구속영장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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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자 구속영장 철회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4.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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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생아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 공동 성명 발표

대한신생아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는 4월2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자 구속영장 철회를 촉구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국가 및 병원의 중환자실 감염 관리에 대한 총체적 실패로 정의한 신생아학회와 중환자의학회는 보건당국 및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사건의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지난해 12월 말부터 수차례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제시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학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감염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환자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의료 인력의 전문가적 사명감이라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와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강도와 환자의 죽음이라는 일상화 된 스트레스 속에서도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뿐 이라는 전문가적 자부심과 보람 하나로 버텨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를 의료진에게 맡긴 보호자들의 감정이 전보다 한층 예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중증 환자 치료의 교육 현장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문의들의 업무는 가중돼 종합 병원의 고질적 문제였던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은 가속화되고 그 공백은 갓 대학을 졸업한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현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 및 형사 처벌이 현실화 될 경우 공급부족은 물론 기존 중환자 의료인력이 이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선진국들은 사회적 파장이 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의료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아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행된 ‘전공의 특별법’과 ‘환자 안전법’은 모두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가 곧 환자의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에서 제정된 법으로 두 건 모두 해당 의사의 구속이나 형사처벌로 귀결된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회는 이번 사건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보는 경찰과 달리 본질 사 의료 감염 관련 사망 사고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주사제인 지질 주사제에 의한 신생아 사망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쾌적한 진료 환경과 합리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 중환자실 조차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이로 인한 패혈증 및 사망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모든 원내 감염 사건 그리고 의료 감염 관련 사망 사건에 관련된 의료진도 이번 사건과 같은 잣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두려움을 나타냈다.

학회는 아기들의 연쇄적 사망을 막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아기의 치료에 관여했던 의료진만이 입건되고 구속의 위기를 앞둔 현 상황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학회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에 분노한다면서 의료 감염 관련 사건으로 인한 의료진의 법정 구속은 전례가 없는 일로 신청된 구속 영장 기각을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이 향후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 처벌로 이어질 경우 막중한 사명감 하나로 중환자 진료에 임해 온 우리들은 진료 현장에서 떠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국내 중환자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방치해 온 보건 당국과 비상식적인 사법적 판단을 한 형사 및 사법 당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과 중환자 진료 체계 개선안은 전문 의료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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