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첨부]3/4분기 104곳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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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첨부]3/4분기 104곳 약사법 위반
  • 최관식
  • 승인 2005.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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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의약품 안전관리 철저 당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4분기까지의 약사감시를 통해 법령을 위반한 업소 10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사항 유형은 시설부적, 재심사·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질관리 불철저, 표시기재 위반, 허위·과대광고, 수입관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이들에 대해 수입금지, 판매업무정지 및 반송·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덧붙였다.

이 가운데 한국노바티스(주)의 경우 의약품 재심사 대상품목인 "팜비어크림"의 재심사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1차 행정처분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지 2년의 처분을 받았다.

또 대화제약(주)의 경우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수은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 부가됐다.

서울청은 향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 시 의약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청은 또 10월 24일부터 2주간 KGSP 적격 지정 도매업소에 대한 일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히고 이번 사후관리 시 KGSP 기준 준수는 물론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상태, 무허가 수입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 도매업소의 유통 문란행위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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