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영리병원 단계적ㆍ전면적 시행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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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영리병원 단계적ㆍ전면적 시행놓고 고심
  • 정은주
  • 승인 2005.10.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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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도입방안 연구완료...구체화 연구 착수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됐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구 등 제한된 곳에서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먼저 개설한 후 전면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적 도입방안과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전면도입 형태의 두가지 시행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용역과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영리법인 병원의 효과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진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도입에 앞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영리병원 허용과 함께 비영리병원에 대한 정책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과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 도입방안과 전면도입 방안이 정책 접근방안으로 함께 제시됐다.

△영리병원을 전면 도입할 경우=영리병원제도의 구체적인 모델로는 일본식 지분인정 의료법인 제도와 상법상의 회사형태 중 일부를 병원에도 허용하는 방안, 주식회사 형태 영리법인의 본격적인 도입, 단계적 도입방안 등이 있다.

사단법인으로 사원의 출자지분을 인정하는 일본식 출자의료법인의 경우 자본조달 측면에선 효과가 있지만 기존 의료법인과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당연 영리법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상법상 회사의 의료기관 설립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주요 고려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면도입할 경우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개설을 허용하게 된다.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병원이 설립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형태로 비영리법인의 지분을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경우 지역별 또는 진료권별 영리법인 허용 한도를 정하거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유형별로 영리법인 허용 한도를 정하며, 허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영리법인 병원을 정착시킬 수도 있다. 의료인외의 투자비율의 한도를 두거나 보험업 1개 회사의 병원 투자비율 몇% 등으로 투자주체를 한정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연구진은 전면도입할 경우 제도를 빨리 정착시킬 수 있고 효과도 빨리 판단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 병원제도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책시행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시행하기엔 다소 어려운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시범사업을 거치거나 영리병원을 지역특화발전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제한된 지역에서 먼저 실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면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도입안도 함께 제시됐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 허용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허용여부의 찬반의견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제한된 지역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는게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단점도 있다는 것.

또 도입논의가 한창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특화발전특구나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설립은 아직 3-4년이 남았고, 현재 병원의 자본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 단계적 도입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내려졌다.

△영리병원 도입시 고려돼야 할 사항은=보고서는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영리병원 외의 병원에 대한 제도 재구축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비영리병원에 대한 지원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연구보고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개인병원이나 기존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선 소유구조 선택은 설립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남아 있는 비영리병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인가에 대해서 병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는 "소유구조 선택은 설립자의 선호"로 규정함으로써 선택을 자유롭게 했다.

이외에도 조세나 예산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비영리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비영리병원 지원 및 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정책과 연계해서 진행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시행됐으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가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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