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신규 제품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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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신규 제품 신청 공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9.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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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조 수입업자 대상 10월19일까지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제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공고(9.18~) 됐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알림·자료실/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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