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5월30일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정부에서는 1년간 하위법령 개정, 지역별 지정진단의료기관 공모·선정, 입퇴원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정진엽 장관은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그간 개정법 시행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립병원들이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입·퇴원절차 등 법·제도나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콜센터(02-2204-0003)를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조기 정착과 국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