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선 논의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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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 논의 본격화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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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달 중으로 의정협의 재개하고 상한액 인상과 정률제 중에서 개선방안 마련
정부와 의료계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인정액제의 경우 의협이 상한액을 2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증가에 따라 반복되는 상한액 인상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협이 제안한 4개의 개선안 외에 다양한 개선안을 상정해 예산 추계 등 검토를 진행해왔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개선안 내용을 의협 측에도 알려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월 중순경 의협 측과 의정협의 재개를 협의 중이며, 의정협의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제도 개선 방향에 있어서 의협과 관점의 차이가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협 측은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상한액 인상과 함께 상한액을 없애고 정률제로 개선하는 안도 제시했다”면서 “지금처럼 수가인상에 따라 노인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때마다 상한액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정률제로 개선할 경우 노인 본인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어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의협 등의 요구대로 상한액을 2만원 또는 1만5천원과 2만원 사이로 인상하는 것은 국회와 가입자들을 설득하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이득을 의료계만 보게 된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6년 기준 의원급 초진료는 1만4천810원이며, 앞으로 의원급 수가를 매년 2% 수준으로 인상하면 2019년에는 의원급 초진료가 현행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

한편 의정협의에서는 노인정액제 외에 초·재진료 개선과 생활습관 상담료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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