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태, 지연공시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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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태, 지연공시 혐의 벗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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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사과문 공개하고 재발 방지 각오 밝혀
한미약품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회사 차원의 의도적인 지연공시 혐의는 벗었다. 다만 공시 이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45명 중 17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약식기소 등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한미약품은 12월13일 오후 사과문을 통해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한미약품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신약강국’ ‘제약보국’을 실현해 국민과 주주들께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임원인 황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또 25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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