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거부시 개설자도 처벌
상태바
의료기관 진료거부시 개설자도 처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1.0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료법 개정법률안 심사
현행 의료인에게만 부과됐던 진료거부 금지의무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부여된다. 반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축소, 병원급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안은 재논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에 계류중인 총 14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병원계 관심사였던 법안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우선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위원들의 이견이 없어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도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찬성의견을 낸바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무를 부과하면 원무과 직원이 진료를 거부해도 다 관리가 되는 건지 물었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으로 두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비의료인 등 모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책임이 부여된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법률 명시 및 업종 제한 관련 일부 개정안은 의료기관간의 형평성 논란과 법의일관성 사업의 계속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끝에 보류되어 11월3일 소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하위령에 위임하지 않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을 선별하고 직접 법률에 명시해 법률상 허용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006년 의료법 개정 시행규칙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위임해 운영 중에 있어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 운영상 경직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 중에 있는 부대사업을 중지하게 될 수도 있어 법의 일관성과 사업시행의 계속성 문제도 야기될 소지도 있어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현재 운영중에 있는 4곳의 경우는 인정하되 비영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이다”며 “정부에 위임했더니 부대사업만 더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에 대한 우려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대부분이 중소병원으로 오히려 학교법인은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의료법인만 차별을 받는다는 의견도 있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종사자 및 환자 편의를 돕는 선에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정책관은 “개정된 지 채 2년이 안된 법이다. 대부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목욕탕이나 체력단력장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법적 신뢰성 안전성 측면에서 현행 유지해야 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다.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재정을 부대사업으로 메우고 있어 다 빼면 안된다”고 법안 개정을 반대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오히려 부대사업을 기존 보다 더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성 의원은 “줄기세포 등 기술개발이 매우 빠르고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도 중요하고, 환자와 연결된 것들 더 개방하고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미래의 눈으로 보고 미래시대를 대비해서 있는 것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 정책관은 “법에 비해 의료법인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2∼3차례 부대사업 확대했던 과정을 보면 당초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지 아닌지 법제처 해석을 받아 개정을 시도했었다”고 밝히며 “현재 4개 병원만 새로운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 영세병원 효율화 측면에서만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에 소위 위원들은 복지부에 부대사업 일체 정비와 부대사업 성격과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정리한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설자격에 한의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재논의가 결정됐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위위원 모두가 찬성했지만 재활병원 개설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은 점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되고,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 개설 허용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을 여유가 부족했었다”며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 한방재활의학 8개 과중 하나로 개설 운영되고 있고 요양병원 개설권도 인정돼 개설허용 검토해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활의학 수가는 재활의학 전문의에게만 인정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지급 당장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 개설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말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관련 단체와 추후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검토의견대로 한의사에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재활병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의사 입장에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면허와 규제와 차별은 다르다”며 “법무사가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간호사와 의사가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면허의 영역이지 규제나 차별의 영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에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의사 문제가 개정안 원안에 있다면 그 내용을 당연히 논의해야 하겠지만 원안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의견이 추가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추가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위원들간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원안대로 진행하고 후속처리하자면 입법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 정부 입장이 정리가 안됐으니 교육과정이나 관계단체 의견을 검토한 후 논의 하자”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 △치과의원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정해 진료 허용 규정 삭제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정도 고려한 제재 규정 마련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당직의료인 수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 △리베이트 처벌 강화 △제증명 수수료 고시 △법정형 정비 등 의료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합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