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의협 회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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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의협 회장 유죄 확정
  • 김명원
  • 승인 2005.09.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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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판결, 신상진 의원 원심 파기 재심리
지난 2000년 의권쟁취 투쟁에서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9명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항소심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최덕종 전 의쟁투부위원장, 박현승 회원은 항소심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재정 회장 등 9명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판결에서 김 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회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항소심대로 유죄가 확정됐으며,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 회원도 벌금 1천만원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진 의원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덕종 전 부위원장,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현승 회원 등 3명은 항소심이 서울중앙법원 합의부로 환송돼 재심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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