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안면시술 적법' 판결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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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안면시술 적법' 판결에 경악
  • 박현 기자
  • 승인 2016.07.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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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서 통해 대법원 맹비난…'의료면허 경계 허물어버린 판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시술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사협회가 의료면허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판결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충격과 경악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섞어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월21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와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눈가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난했다.

또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과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치과의사면허·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을 경고했다.

또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의사들이 변화하고 달라질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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