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골다공증 측정 검사 행위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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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골다공증 측정 검사 행위 시정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7.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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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성명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행보 중단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178개 지사에 건강측정실에서 의사 상주없이 골다공증측정을 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7월18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보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 퇴직자나 교육을 받은 비전문 직원들이 민원 상담원으로 검사를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행위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기기를 설치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무연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의료기기를 설치한 특정단체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국민건강보험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등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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