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친인척 보좌관 관련 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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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친인척 보좌관 관련 법규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7.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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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 마련 지시
최근 국회의원 친인척을 자신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1일(금) ‘국회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국회윤리법규의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어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윤리관계 법규(국회의원실천규범 등)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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