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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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동결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6.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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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건정심, 2009년 이후 8년만에 이같이 결정하고 난임시술 등 보장성 확대 의결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건정심 위원장)이 6월28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고 난임시술에 대해 건보 적용 등 보장성 확대에 최대 1조 5천억원이 투입된다.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돼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6.12%(본인‧사용자가 반씩 분담)로 월평균 보험료 9만5천485원(2016년 3월 본인부담액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179.6원으로 월평균 보험료는 8만8천895원(2016년 3월 기준)이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28일(월)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다.

내년도에는 확정된 국정과제 외에도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또 선택진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외에 임신·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천25억~4천715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또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하며,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국한해 보험 적용 중이나, 2017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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