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둔치주차장 소송 2심에서 승소
상태바
국회, 둔치주차장 소송 2심에서 승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5.27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 뒤집어
국회가 서울시와 다툰 한강둔치주차장 점용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은 5월26일(목) 국회가 관리하는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동 점용료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이번 항소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1993년부터 하천법 제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매년 2억원 정도의 점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천법 제6조 및 제37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 2014년 4월 13억6천200만원의 부당·과다한 점용료를 부과했고, 제1심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의 이번 판결은 하천법 관련규정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을 바로잡은 것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공용·공공용으로 제공되는 둔치주차장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봤다.

담당 부서장인 국회사무처 전상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판결은 국회사무처와 서울시 간의 단순한 점용료 분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획정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둔치주차장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일반 국민을 비롯한 국회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