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기술원, 특수의료장비 검사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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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기술원, 특수의료장비 검사기관 등록
  • 한봉규 기자
  • 승인 2016.05.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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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사장 이효기)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을 마치고 5월12일부터 본격적인 관련 업무에 들어갔다. 

2009년에 설립된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그동안 방사선안전관리검사, 의료기기시험검사, 동물용방사선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함에 따라 국내최초로 MRI 및 모든 진단용방사선장비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 됐다.

특수의료장비란 매년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하는 의료장비로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장치(Mammo)가 해당되며 이 검사가 법제화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독점해 검사를 맡아왔다.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함에 따라 각급 병·의원은 두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의 경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를 받기위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는 등 검사서비스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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