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구간별 차등 적용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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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구간별 차등 적용 가시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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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국장 등 전문기자협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협의 거쳐 결론 내리겠다" 밝혀
정부가 노인정액제를 진료비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5월10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모 음식점에서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비롯해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인정액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현행 제도는 1만5천원 기준선을 전후로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의 정액을, 진료비가 1만5천원 이상이면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3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단일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며 “노인정액 진료비 상한액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1천500원인데, 1만5천원 초과에서 2만5천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을 2천500원으로, 2만5천원 초과에서 3만5천원 이하까지는 3천500원으로 하고, 3만5천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의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더라도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액제와 관련해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도태 국장은 또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 논란과 관련해 “실손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금융당국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실손보험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며 “금융당국도 반사이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묘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상대가치체계 개선과 관련해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6월말을 목표로 상대가치개편 논의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국장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산지수, 즉 건강보험수가 유형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강도태 국장은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로 복지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과장은 “밴딩폭 규모와 공개 여부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복지부와 무관하다”고 덧붙이며 “재정운영위에 가입자 단체 위원 수가 많아 공급자가 만족할만한 규모로 밴딩폭이 정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개선 실무협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으며 우대방안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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