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 '규제프리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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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 '규제프리존' 반대
  • 박현 기자
  • 승인 2016.04.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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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 의료양극화 심화…의료, 경제논리 접근 안돼

의료계가 의료양극화를 부추기는 '규제프리존'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정한 전략사업을 키우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및 입지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제19대 국회임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시도회장단)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한달 밖에 안남은 제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를 시키려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도회장단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부여되는 특례로써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수가인상을 통한 진료비 보존 방식으로 기존의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것이 아닌 부대사업 허용을 통해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은 영리병원의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는 것.

또한 법안에서 미용업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해 이·미용업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워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판은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회장단은 "의료계에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의료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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