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을 달리는 두개의 '산부인과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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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을 달리는 두개의 '산부인과醫'
  • 박현 기자
  • 승인 2016.04.11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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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동시에 학술대회로 갈등 '최고조'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지붕 두 가족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가 같은 날 동시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해 회원들은 물론 취재기자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집행부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의료계로부터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에는 한 날 한 시에 가까운 장소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VS "회원과의 착한 동행”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지난 4월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는 슬로건으로 '제35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 회장은 사전등록 820명 중 10일 12시 현재 610명이 학술대회장을 찾았고 현장등록 25명, 간호사 80명, 타과 13명 등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술대회는 4월 둘째 주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정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지척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으로 서로가 손해를 보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앞서 직선제 산의회 측에서 제기했던 일명 '학술대회 호객행위'와 '회원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상품으로 회원들을 호객행위를 한다는 루머는 그동안 해왔던 경품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와전된 것이며 일찌감치 회원등록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타과 의사나 간호사까지 사전등록에 포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선제산의회는 같은 날 산의회 학술대회가 개최된 장소와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종로에 위치한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회원과의 착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춘계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총 567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찾았다.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회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속 회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직선제산의회가 산부인과를 대표하는 의사회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법제이사도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도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회원으로부터 권리가 나온다. 정말 회원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자체가 이미 회원들의 민심이 확인된 이상 구집행부도 회원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회장 선거로 갈라진 의사회…고소·고발 남발

지난 2년 동안 각 집행부의 고소고발전이 난무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소송은 바로 '대의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매년 춘계 및 추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자 당시 비대위는 가처분 소송을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 기세로 비대위는 '박노준 전임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해당 소송은 재판부가 구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며 박노준 회장의 직위는 유지를 했다. 결과적으로 2016년까지 구 집행부는 1건만 승소하고 패소 또는 포기한 건수가 모두 6건에 달했다.

이에 산의회 측은 직선제 산의회(전 비대위)측이 검찰에 사소한 것조차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직선제 산의회가 고소·고발한 소송은 총 4건으로 먼저 '업무상 횡령, 비자금 3억 업무상 배임, 보험업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박노준 회장 등 집행부 4명을 형사고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건은 지난해 7월8일 혐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자 30일 서울고등검찰에 항고를 진행했지만 기각판단이 났다.

나아가 지회 명예훼손, 학술대회 협찬사 공문 등 업무방해, 임상지침서와 판례집 횡령 등으로 박노준 회장과 이충훈 부회장을 고소했고 이 역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며 고문에 대한 모욕죄 역시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마지막으로는 학술대회비, 캠페인 협찬비, 기타 협찬비 등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협찬에 대해 수익금 부당사용에 대한 리베이트로 박노준 회장과 두 명의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을 기소했고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고소·고발에 대해 "비대위가 진행한 소송"이라며 직선제산의회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동석 회장은 "새 집행부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만나서 필요 없는 고소를 취하하고자 제안을 했다. 그러나 구 집행부 측에서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구 집행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총 8건을 고소해서 7건이 종결되고 1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8월까지 결론내야 하는 다툼 "한 차례 가처분 승소 시 강력한 법적 대응"

이와 같이 2개의 집행부로 나눠져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의료계는 단일화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지난 2월26일 입장표명을 통해 "두 단체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단일화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직선제산의회는 대개협에 참여해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상황이며 단일화된 산부인과의사회가 구성이 될 때까지 의협 파견 대의원 선출대상에서 산부인과는 제외된 상황.

이에 대해 산의회 측은 한 번 더 법원의 대의원총회 가처분이 나오면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진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앞서 3번째 대의원총회 가처분에서 재적대의원에 대한 판단과 정관을 잘못 적용한 판결이었기에 이번에 다시 대의원총회 개최공고(4월23일)를 했고 이번에도 가처분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다시 한 번 대응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의회에서 문제 봉합으로 고민하고 있는 안은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곳은 지회총회 재창립 통한 대의원선출 △대의원총회 미개최 시 회원총회로 선회 △직선제 단체와의 협상을 통한 단일화 등이다. 

그러나 직선제산의회 측은 "회원들이 직접 선택한 의사회가 진정한 의사회"라는 입장이기에 두 집행부의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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