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흑자 불구 야간가산시간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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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흑자 불구 야간가산시간은 제자리
  • 김완배
  • 승인 2005.09.1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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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추가 보장성 강화 조치에 포함 요구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수가를 매기는 야간가산 적용시간을 평일의 경우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로 2 시간 뒤로 늦췄던 것을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지금도 원래대로 돌려놓고 있지 않아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재정추계가 잘못돼 당시 의료계의 양해를 얻어 야간가산 적용시간을 2시간 늦췄던 것인데 건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 보장성강화에 1조3천억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피하고 있자 의료계는 이번에 추가 보장성강화 조치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중 비의료계 위원들이 야간가산 시간적용 환원은 보장성 강화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자 차기 건정심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일단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야간가산 시간적용은 야간과 공휴일 진료의 경우 수가에 30%를 가산하는 제도로, 의료계의 끈질긴 환원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다.

이날 제도개선 소위에선 또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과 내시경수술재료의 급여화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는 약사회가 제안한 사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을 공동부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동의 경우 병·의원에 입원해도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시경수술시 흉강경, 복강경 등의 치료재료의 경우 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가치 행위점수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인정돼 별도의 수가를 산정하지 않아 재료비용이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되는 임의 비급여처리되거나 치료재료비용이 비싸 내시경수술을 하지않고 개복수술을 하는 의료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내시경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이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내시경 치료재료 보험적용은 간호협회측에서 제안한 사안.

또한 보험료 추가상승 요인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보장성 강화를 올해에 미리 앞당겨 시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 암과 개심술, 개두술을 하는 심장·뇌혈관질환 등 3개 상병군에서 중재적 수술을 하는 심장·뇌혈관질환자를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협심증환자로 심장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우 환자부담이 커 2006년도에 중증상병 대상 확대때 추진할 예정인 사안.

그러나 4가지 항목중에서 위원들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내시경수술재료의 급여화외에, 의료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야간시간 적용시간대 환원과 경총에서 제안한 2006년도에 시행될 예정인 중증상병 확대를 올해에 미리 시행하는 것중에서 하나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둘다 수용할 것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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