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료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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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료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 추진
  • 윤종원
  • 승인 2005.09.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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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료사고 보상보험가입 의무화
열린우리당이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가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는 `의료사고 예방.피해구제법" 제정안을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민법상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피해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기우(李基宇) 의원은 14일 "정부측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며 "10월초에는 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수가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최근 법원판례가 의사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를 굳이 명문화할 경우 가벼운 상처에도 의료사고에 대비한 각종 부대검사가 뒤따르는 등 의료수가의 인상을 야기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피해구제법은 1988년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건의를 시작으로 14대 국회 이후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각각 3차례, 2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 부처간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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