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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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어려울 전망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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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 "사법부의 판례 나와 있는 만큼 행정부는 존중할 수밖에 없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초음파진단기나 엑스레이를 사용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와 엑스레이 사용이 면허 범위 밖이라는 판단이 나온 바 있고 정부는 이같은 사법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월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시연 기자회견과 관련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법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계와 한의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 골밀도측정기 시연과 관련해 이미 모 의사가 검찰청에 한의협 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행정부가 사법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여건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타각적 굴절검사기 등 헌재 판결을 받은 5가지 기기의 범위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며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이용한 진단은 면허 범위 밖이라는 판례가 있는 만큼 행정부는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

이는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허용을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의사협회와 한의협이 현대 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만은 아니다”며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논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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