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EU 집행위원회가 2001년 입안한 환경오염 방지법규의 형사소추 관련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회원국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회원국들은 형사소추 여부는 개별 국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했다.
유럽법원은 판결에서 "EU 집행위는 입안한 법규가 최대한 효력을 발휘하게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며, 특히 환경오염 방지는 회원국 모두에 해당하는 의제로 EU의 중요한 목적중 하나"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EU 집행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셀 프띠 환경담당 집행위 총국장은 이날 낮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로 환경보호 사건에서 EU 법규의 효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