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간호직 공무원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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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간호직 공무원 수당 인상
  • 박현 기자
  • 승인 2016.0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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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병원, 결핵병원 등 국립병원 간호사 위험수당 5만원 신설
2016년 1월 시행, 수당 개정안 통과되고, 예산 2.7억원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1986년 이후 30년 만에 간호직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감염 등 직무위험성을 고려한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대상 국립병원 :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정신병원((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1월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월8일부터 시행됐으며 국립병원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약 450여 명에게 월 5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2억7천만 원도 반영됐다.

그동안 해당 의료인들은 결핵, 한센 등의 환자와 직접 대면하며 결핵, 한센인, C형 간염, 옴 등 감염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수하고 열악한 진료환경에 놓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직렬에 비해 매우 낮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간호사 초임 연봉비교 : 국립병원 23.6백만원, 민간 27.4백만원(2014 병원간호사회)

또한 고립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인력채용의 어려움으로 약 14% 정도의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진료에도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립결핵병원 등의 의료인력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감염병 등을 진료하는 현장근무 간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1986년 1월 이후 30년 만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해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이 인상됏다.

※별표 11 신설 규정 :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을 가산해 지급한다.

신경림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결핵병원 등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료현장에서는 열악한 처우와 환경으로 인력난조차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며 “30년만의 가산금 지급이 의료 최전방에서 감염병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간호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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