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품개발 및 허가 지원 위해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료용 DNA 백신 개발‧허가 시 필요한 자료 등을 안내하기 위해 ‘치료용 DNA 백신의 품질 및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월11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전질환, 암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치료용 DNA 백신’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의 세부사항 등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사의 제품 개발 및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료용 DNA 백신’은 면역반응을 유도하거나 활성화하는 유전물질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이다.주요 내용은 △치료용 DNA 백신의 제조관리, 특성분석 및 품질관리 △독성 및 약리작용 등 비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료용 DNA 백신 개발의 예측성 및 허가‧심사의 투명성을 높여 제약사가 제품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