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가산 적용대상은 '환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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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가산 적용대상은 '환자 기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2.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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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정신과, 소아과 전문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냐
내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등 '전문의' 유무에 따라 '내과질환자, 정신과질환자, 만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이 결정되는지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는 입원료 산정 시 '내과질환자, 정신과질환자, 만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료 가산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환자'기준이며, 전문의만 해당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과, 정신과,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지 여부로 입원료 가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서는 내과질환자에 대해 '내과분야의 진료전문과목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내과 진료전문과목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전문의로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내과 전문의 여부가 내과 가산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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