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양성기관협, '의료법 개정안 전폭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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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양성기관협, '의료법 개정안 전폭지지'
  • 박현 기자
  • 승인 2015.12.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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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간호조무사학원, 특성화고등학교)은 12월4일 양승조·신경림·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520여 간호조무사학원과 44개 특성화고등학교는 상기 위원회 대안 의료법 개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협회가 입법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야 모두가 합의한 의료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등급을 나누자고 주장하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했다"면서 "이제는 그 것도 부족해 간호조무사 양성과 자격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자격이었던 간호조무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시킨 양승조·신경림·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최종통과를 저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양승조·신경림·김성주의원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간호조무사협회 해체를 위해 12월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며 "우리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와 특성화고등학교는 국회의원님들과 국회에 대한 간호조무사협회의 패악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 명 서

전국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간호조무사학원, 특성화고등학교 )은 양승조·신경림·김성주의원 의료법 개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간호조무사를 분열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당장 해체하라-

-간호조무사협회 패악 규탄 기자회견(12월4일 16시) 및 단식투쟁 돌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26일 두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와 여야합의를 통해 양승조·신경림·김성주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의 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520여 간호조무사학원과 44개 특성화고등학교는 상기 위원회 대안 의료법 개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협회가 입법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야 모두가 합의한 의료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대학 졸업자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학을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2.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짓밟는 횡포를 했다며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의 규제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는 위원회로 국회의 입법과정과는 무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에 전문대 양성을 결정한 바가 없으며,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2018년까지 이해관계 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 간호인력 개편을 협의하여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관련 이해관계 단체 모두가 반대를 하였고, 심지어 간호조무사협회도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위헌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주장은 간호조무사협회만의 자의적인 주장임에도 마치 규제개혁위원회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위헌여부와 입법과정을 절차적 문제에 대한 언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3.간호조무사협회는 전혀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등급을 나누자고 주장하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이제는 그도 부족해 간호조무사 양성과 자격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자격이었던 간호조무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시킨 양승조·신경림·김성주 의원이 발의 의료법 개정안의 최종통과를 저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양승조·신경림·김성주의원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간호조무사협회 해체를 위해 12월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우리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와 특성화고등학교는 국회의원님들과 국회에 대한 간호조무사협회의 패악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 12. 4.

(사)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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