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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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 가능하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1.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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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해 12월28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1월17일부터 12월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은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기록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제3호)에서 규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의 의미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오늘날 전자의무기록 사용이 거의 보편화된 상황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해야 한다고 해석·규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의원은 보안·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에 정부행정과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2월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편의성 제고방안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채택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단순히 유권해석을 변경해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전문기관의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장비 규정을 참조해 정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할 때도 안전한 보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요건이 강화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방안은 보건의료단체, 관련학회, 업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 및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중소 병원·의원은 전자정보 보관·관리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약 5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보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기반을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이 법률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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