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11월1일부터 의료급여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종전에는 500원만 부담하면 됐다.정부는 10월20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의료급여기관이 종별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인 경우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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