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불법 독감예방접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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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불법 독감예방접종 수사의뢰
  • 박현 기자
  • 승인 2015.10.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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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와 고양시의사회(회장 심욱섭)가 지난 10월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독감예방 접종행위에 대해 '고양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태원의원'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체불명의 의료기관 명의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광고를 하고 시중 접종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1만9천원을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예방접종을 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와 고양시의사회는 법제이사(변호사 고승덕)을 대리인으로 고양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고소인은 소장에서 위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및 백신 유통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혐의, 그리고 불법의료 행위임을 알면서도 장소제공과 금품수수를 한 아파트관리단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고양경찰서에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내 시군의사회와 협조해 불법 독감예방접종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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