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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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지지
  • 박현 기자
  • 승인 2015.10.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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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성명서 통해 이 같이 밝혀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이사장 지정순)가 10월8일 지난 10월5일 의료전문인인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협회에서 요구해온 숙원사업들을 많이 수용했으므로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와 설명이 없었으며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을 무시한 개편안은 당위성이 없어 수렴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그러나 교육자협회는 지지이유로 첫째, 현재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발급하고 있어 간호조무사 인력에 관한 정부의 관리가 소홀했으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면 간호인력에 대한 총체적인 집계와 관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은 교육자협회의 오랜 숙원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간호조무사 양성에 지침이 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어 양성기관의 자질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셋째는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시업무는 간호를 받는 온 국민에게 안정되고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보건간호 인력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호학원의 지도감독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간호학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1.현재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발급하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에 대한 책임성 있는 제도가 없었고 간호조무사 인력에 관한 정부의 관리가 소홀했으나 이번 법안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면 간호 인력에 대한 총체적인 집계와 관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은 교육자협회의 오랜 숙원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에 포함된 것은 앞으로 간호조무사 양성에 지침이 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3.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시 업무는 간호를 받는 온 국민에게 안정되고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보건간호 인력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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