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메르스, 병원 간접피해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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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메르스, 병원 간접피해도 보상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9.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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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 보상금 지급 서두를 것 주문 및 충분한 보상 요구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직접 손실 외에 간접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성군)은 9월21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메르스 관련)에서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보상, 충분한가’라는 취지로 정진엽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종진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당초 9월 셋째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9월 넷째주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돼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추경에서 확보된 2천500억원 중 1천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돼 집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함에 따라 10월에야 전액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진 의원은 “피해금의 조속한 지원은 물론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계획인 직접 손실 외에도 간접 손실과 자발적으로 폐쇄한 선제적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치료·진료·격리·폐쇄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병동 폐쇄로 인한 진료 수입금 감소라는 직접 손실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간접손실과 폐쇄 건물 내 타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 격리의료진 인건비, 비급여, 장비·소모품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진 의원은 “대구의 경우도 직접 치료기관인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 외에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폐쇄한 선제적 대응 의료기관 3개소의 진료수익 감소분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금이 예산인 2천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피해지원금의 조속한 지원과 함께 간접 손실과 선제적 대응기관에 대한 피해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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