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목단피 등 품질부적합 의약품 공표
상태바
경신목단피 등 품질부적합 의약품 공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9.2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품질부적합 의약품등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를 했다.

품목은 △경신목단피(경신제약, 2등급/품질(잔류이산화황) 부적합) △씨세라샴푸액(그레이스씨앤티, 2등급/품질(PH시험) 부적합) △후렉스밴드(에버레이드, 2등급/인장강도시험 부적합) 등 3품목이다.

회수대상의약품 등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한 의약품 등 취급자는 해당 의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