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장정은 의원 "역학조사로 원인 규명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주문
최근 5년간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보상을 받은 건수가 368건에 달하며, 보상받은 금액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것은 총 679건이며, 이 중 368건(54.1%)이 백신과 연관된 부작용으로 인정돼 총 19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0일 밝혔다.
이 중 신종플루 예방접종 이후 사지마비 및 실신,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받은 건수는 116건이며, 보상금액은 4억4천960만원에 달했다.또 계절독감으로 사망했거나 화농성근육염 등으로 보상받은 건수는 8건으로 4억2천238만원이며, 인플루엔자 접종 이후 뇌척수염 및 피부근염, 지방괴사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해준 건수가 18건, 금액은 3억2천954만원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받으면 역학 조사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 여부를 결정한다.장정은 의원은 “보건당국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할 예방접종이 사망이나 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될 시에는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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