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존속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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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존속 당부
  • 최관식
  • 승인 2005.09.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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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제약협회장 국회 재경위 위원들에 서한
제약계가 막 불이 붙은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은 제256회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최근 서한을 보내 올해 말로 폐지 예정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존속을 당부했다.

김정수 회장은 이 서한에서 "BT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투자여건과 시장규모 및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충분한 R&D 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BT역량과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과 국회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의 세수부족에 급급하기보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를 존속시킨다면 제약산업이 21세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는데 큰 힘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계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의 R&D 투자비로 되돌아가는 종자돈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들의 R&D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약개발은 10여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분야인 만큼 기업들의 R&D 투자를 유인, 바이오·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산업은 그간의 경험에서 보듯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신약개발 인프라 부족으로 신약개발과정에서 선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현재의 지원제도를 확대하거나 적어도 존치해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생각이다.

반면 외국인으로부터 고도 기술도입 시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일몰규정으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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