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한 건강증진 관련 법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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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한 건강증진 관련 법 정비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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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벙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국민건강포럼' 주제발표 통해 주장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들이 각각의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종합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타 부처의 관심과 협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사진)는 8월2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주년 기념 국민건강포럼-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증진·질병예방 전략’ 행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20주년,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건강증진을 위해 흡연, 음주 등 건강위험요인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며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만성질환에 대해 1차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 관리체계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근거중심의 건강정책 실현을 위해 한국형 건강지수(Korea Health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병율 교수가 제시한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률을 보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한 암관리법,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기생충예방법, 정신보건법, 구강보건법 등이 있다.

또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를 위한 법으로 모자보건법과 노인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이, 건강환경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으로 지역보건법, 농어촌등 의료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이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내 시사점’을 발표한 한양의대 생리학교실 정승준 교수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속가능발전 보건의료 목표로 △사회구조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령층 보건의료문제 해결 △사회행태적인 문제 :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 마련 △의료시스템의 문제 :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활용방안,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건의료 문제는 사회구조적 변화, 의료자원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발생한다”며 “따라서 기존의 의료적 접근을 통한 해결보다는 전방위적 접근을 통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우리나라 보건증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한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앞서 포럼을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올 상반기 대한민국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국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감염병 관리에 그치지 않으며 지난 20년 국민건강증진법이 뿌리는 내리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국민의 안녕과 성장기반이라는 열매를 맺는 시기며 오늘 논의한 내용이 국가의 바람직한 건강증진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를 주관한 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도 인사말에서 “지난 20년간 건강증진 정책이 크게 바뀌어 왔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크고 넓다”며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윤옥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김옥수 간호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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