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인력개편 입법예고 원천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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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인력개편 입법예고 원천무효 주장
  • 박현 기자
  • 승인 2015.08.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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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기본원칙 망각…협의체 논의결과 무시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투쟁 전개 '선언'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8월21일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간호협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지난 2년여 간 간호인력개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무시한 채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구분, 간호조무사제도 폐지 등을 전제로 2013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인력개편 논의를 시작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 “보건복지부는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간호사를 대체·충당하는 인력이 되게 함으로써 비상식적인 상황이 40여 년간 지속돼 간호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간호보조인력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막론하고 위임된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것이어야만 함에도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이어 “그동안 협회는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를 신뢰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간호인력개편 협의체에서 많은 논의를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수렴됐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원칙 없는 타협과 나누어주기식 법 만들기로 논의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은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한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간호인력개편 협의체에서 논의가 계속 지연돼 9월 국회에서 법안이 심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고 주장해 오다 19대 국회 임기 말에 와서 무책임하게 의원입법을 정부입법으로 선회했다”며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나 19대 국회는 내년 5월이면 막을 내리고 제출된 모든 법안은 폐기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면피용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간호협회는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반대를 선언한다”면서 “협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시위 등 모든 투쟁을 앞으로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또 “간호인력개편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초고령사회 도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간호사 등 의료인의 중요성과 간호 관련 법·제도의 전면개편 필요성이 크게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간호인력을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첫 의료법 개정안 반대투쟁으로 오는 8월26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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