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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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8.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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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부터 12월까지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8월20일 밝혔다.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보급되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 준수와 건전한 산업발달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유전자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8월20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전문가 협의체는 의료·산업·생명윤리·과학·법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게 된다.

관계 부처 및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20여 명 참여하며 오는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방식 개선 △유전자검사기관 평가 및 질 관리 강화 △질병예측성 검사 관리방안 마련 △유전자 검사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것이다.

1차 회의에서 세부 아젠다가 확정되고 나면 차기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 주제별로 개선방향,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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