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혜택 5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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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혜택 5천억원 규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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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구간 세분화 등 개선 후 첫 적용 결과 대상자 16만명 늘고 약 2천억원 혜택 추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45만명의 의료비 5천334억원을 환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4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8월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 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2014년 기준 120만원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14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도록 조정한 바 있다.

20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9천명이 8천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20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천372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6천명에게 총 5천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기 지급 대상자 25만명과 이번에 결정된 대상자 44만6천명 중 21만7천명은 중복 대상자다.

작년과 비교할 때 16만2천명이 1천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다.

제도 개선 전과 비교 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1분위가 가장 낮음) 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환급액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2013년 9만9천명에서 2014년 21만4천명, 환급액은 2013년 1천861억원에서 2014년 2천995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 6~8분위(중위 계층)의 경우도 혜택이 증가했는데,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 증가한 것에 비해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7만7천명, 환급액은 46% 증가한 1천644억원이었다.

또 지난해보다 혜택이 증가한 대상자(16만2천명)의 89%, 환급액(1천932억)의 85%가 제도 개선 구간이어서 상한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그 밖에 대상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봤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환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7%, 40세 미만은 5%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천350억원(50%)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향후 보완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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