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변화만이 제2메르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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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변화만이 제2메르스 막는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7.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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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염병 관리대책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보건의료제도 개혁 사회적 핵심의제로 추진해야
공중보건 관리체계 개편 및 보건의료제도 개혁은 사회적 핵심의제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안전의 문제는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동현 한림의대 교수(대한예방의학회 포스트 메르스위원회 위원)는 7월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감염병 관리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르스 확산의 근원적 원인을 부실한 공중보건 인프라와 이를 초래한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부족으로 진단한 김 교수는 국가 차원의 공중보건 기능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중보건-공공의료 전담 중앙 부처’를 신설해 지휘권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안이다. 

공중보건관리처를 만들어 평상시에는 공중보건을 전담하게 하고, 위기대응시에는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역학조사관을 집중 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역학연수원을 설립해 전문 역학조사관을 교육하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공중보건 및 지역보건의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시도단위 관리본부 및 공공의료인력 관리단 신설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며, 메르스 추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가슴이 아프더라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복기 과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을 때 종식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설명했다.

최 소장이 제시한 주요 추진과제는 총 10개 항목으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 개선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의료계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정부 지원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철저 △위기관리 소통 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이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 예방을 위한 투자 활동을 위해 가칭 감염관리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도 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서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컨트롤타워 수립 △공공병원 역할 재정립 △병원문화 변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이사는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된 기능 개편과 보건부를 독립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공감한다”며 “위기대응을 잘 만들어도 현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은 같은 패턴과 방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은 “감염병 속도보다 국민의 공포심이 더 빨리 퍼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지침을 신속히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감염병 보도 가이드라인과 사이버 대응센터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윤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감염병 법령을 재정비하고 일원화된 기구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앞서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보건부 독립에 힘을 실었다. 이름이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은 “한국의 의료가 메르스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파장이 크다”며 “그동안의 의료문제가 응축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메르스 보상에 실효성이 없으면 학습효과가 생겨 유사 사태시 민간병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며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주문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점과 저수가 의료체계 등 고질적인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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