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급여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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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급여기준 삭제
  • 정은주
  • 승인 2005.08.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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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 1일부터 보험급여 신설, 변경, 삭제항목 고시
그동안 제한적으로 급여되던 항암제와 항구토제, 마약성진통제 등이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보험급여기준이 삭제되거나 크게 완화된다.

또 뇌성마비환자의 첨족기형 등 보행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보톡스 사용은 보험에서 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1일부터 새롭게 보험급여되는 항목 4개와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항목 33개, 급여기준이 삭제되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되는 항목 15개 등 총 52개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같이 고시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신설항목에는 치료목적의 보톡스가 포함되며, 약제의 허가사항 중 첨족기형의 경우,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서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 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 △만 5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의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허가사항이지만 이 외의 상병에 투여 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azasetron제제(품명: 세로톤정, 세로톤주사)는 항구토제 사용권고안에 따라 인정되며, 탁소텔과 젤로다, 선플라 등 대부분의 항암제는 암 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사용기준이 삭제되고 건강보험에서 모두 급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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