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장려금 280억원 첫 지급
상태바
약품비 절감 장려금 280억원 첫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6.2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작년 9~12월 실적 토대로 6천640개소 선정.. 재정절감액은 900억원대
의약품 적정처방을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280억여 원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요양기관의 의약품 적정처방 유도 및 총 약품비의 적정관리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첫 지급분인 2014년 하반기(대상기간 2014년 9월1일∼12월31일) 장려금을 6월30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세부내역을 보면 장려금 지급대상은 총 6천640개소 284억원이며, 이 가운데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천118개소에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천114개소에 166억원이다.

병원 규모별 장려금(284억원) 지급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34.5%, 종합병원 30.6%, 병원 8.8%, 의원 26.1%로 나타났다.

저가구매 장려금(166억원)은 상급종합병원이 86억원(51.8%), 사용량감소 장려금(118억원)은 의원급이 70억원(59.3%)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 규모별 평균 장려금은 상급종합병원(2억3천284만원), 종합병원(4천166만원), 병원(363만원), 의원(130만원) 순이며, 약국은 평균 79만원이다.

또 장려금이 산출된 전체 6천640개소 중에서 사용량감소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천526개소(83.2%),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22개소(7.9%), 사용량감소와 저가구매 장려금 모두 산출된 기관은 592개소(8.9%)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려금 산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천674개소(55.3%)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은 1억∼5억 미만 구간에서 30개소(71.4%), 의원은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천385개소(59.6%), 약국은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10개소(83.3%)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하반기(9∼12월) 요양급여 청구기관 4만9천593개소 중에서 약품비를 절감한 1만670개소의 전체 절감액은 1천188억원이며,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9천9개소에서 385억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2천456개소에서 803억원을 절감했다.

전체 평균 절감액은 개소당 1천114만원이며, 사용량감소 절감액은 개소당 427만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개소당 3천27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급은 1천308개소(12.3%)에서 약품비 946억원(79.6%)을 절감했고 의원은 8천764개소(82.1%)에서 약품비 242억원(20.4%), 약국은 598개소(5.6%)에서 약품비 5천894만원(0.06%)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약품비를 절감한 1만670기관의 절감액 1천188억원 중에서 장려금으로 284억원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904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정절감액은 상급종합병원(367억), 종합병원(304억), 의원(168억), 병원(65억)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결과에 따른 특징을 보면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PCI(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 2.0 이상인 경우 지급을 제외함으로써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상급종합병원 23개소, 종합병원 131개소로 대형병원이 처방행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은 전체 기관수 2만541개소에 비해 약품비 절감액은 598개소에서 5천894만원, 장려금 지급액은 12개소에서 947만원으로 참여가 미미했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시행 후 첫 지급되는 장려금인 만큼 앞으로 장려금 산출 및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