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록하면 진료비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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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록하면 진료비 경감된다
  • 정은주
  • 승인 2005.08.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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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환자 입원진료비 지원 및 항암제 적용기준 완화
9월 1일부터 암환자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암환자는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로 등록하면 입원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평균 25-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며, 암환자에 대한 항암제의 적용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8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암환자 등록제의 구체적인 시행안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상용 국장에 따르면 이번에 혜택이 확대되는 질환은 위암과 폐암, 간암, 백혈병 등의 모든 암으로 약 32만여명의 암환자를 비롯해 심장수술과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20-50%를 부담하던 진료비 본인부담액을 10%로 경감받게 돼 환자부담은 실제 20-30%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각종 약이나 검사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암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로 등록하면 5년동안 암으로 인한 합병증을 포함해 암질환 진료에 필요한 약제와 입원진료비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개심술이나 개두술을 받은 환자는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없다.

암환자로 등록된 후에는 오진으로 판명돼도 그동안 적용된 보험혜택을 환수하지는 않으며, 병원을 옮길 경우 등록증을 지참해 다른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항암제의 처방제한 규정도 폐지돼 약제비 보험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복지부는 그동안 수술이 불가능한 암 3기 이상인 환자에만 항암제 보험혜택을 적용하던 것을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까지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대상은 14개 품목으로 직장암에 주로 사용되는 젤로다와 유방암의 아리미덱스, 다발성골수종의 벨케이드, 폐암 및 췌장암의 젬자, 유방암과 난소암에 사용되는 탁솔 등의 항암제와 조프란 등의 항구토제, 글라민주 등의 영양제 등이다.

이외에도 앞으로 암진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신약물질이나 새롭게 개발되는 항암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성과 보험급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PCA(자가통증조절장치) 등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수술과 관련된 각종 검사 및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도 보험이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이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막기 위해 3달(입원인 경우 1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정책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며, 올해 3개 상병군에서는 2008년에는 9-10개까지 상병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비급여항목인 식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07년에는 상급병실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질의응답 자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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