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후퇴와 병원 고충 사이에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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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후퇴와 병원 고충 사이에서 고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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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급병실료 2차 개편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충족 유예 등 대안 모색 중
정부가 상급병실료 2차 개편과 관련해 일부 상급종합병원들이 주어진 기간 안에 병실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병원경영 상황이 악화된 현실을 감안해 한시적 유예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5월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지부 관계자와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협의체’ 회의에서 상급병실료 개편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마땅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병상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이 기준에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소위 빅4라 일컫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총 8개 상급종합병원이 이대로 법령이 시행된다면 일반병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령(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시행 시 평균 20만원에 이르는 2인실 전액 본인부담금을 4인실(약 8만원) 건보 급여비용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같은 비용을 내고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와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환자 간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들은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 병실 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짧은 기간 내에 증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 비급여로 병실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현재 8개 상급종합병원의 미충족 병상수는 총 830여 병상으로 법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손실액은 약 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후퇴 우려와 함께 병원의 고충 사이에서 고민 중이며 법령 개정 시 70% 확대 적용 또는 70% 확대 적용과 한시적 제한조치(유예기간)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차 개편안은 6월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법령 개정 후 개정 법안 입법예고 후 8∼9월경 본격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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