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분야 4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식의약 분야 4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5.12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통과.. '식의약품 안전기술 진흥법'도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강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월12일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확보에 필요한 연구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정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기준·규격의 재평가 도입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의 불인정 범위 규정 등이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자는 2017년 5월부터 가공식품 등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도 2017년 5월부터 도입돼 위생등급을 부여 받은 식품접객업소는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소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 수거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위생설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식생활 환경 변화로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부터 이를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고시됐거나 인정된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에 대해 질병의 치료·예방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나 성분은 내년 5월부터는 인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품 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제조업 허가 명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모든 취급내역 수시 보고 의무화 및 기록·보관 의무 면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운영 등이다.

인삼류검사기관은 앞으로 ‘약사법’에 따라 한약재 품목허가를 받은 후 홍삼과 백삼을 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게 되며,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검사기관이 제조한 홍삼과 백삼을 판매할 수 있는 특례를 올해 10월부터 갖게 된다.

이 경우 홍삼 및 백삼을 한약재로 판매하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약사법’에 따른 판매질서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마약류 제조·수입자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상, 병원 등도 식의약처에 유통이력, 사용자 정보 등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확대되는 마약류 보고대상과 내용의 시행은 시스템 등 준비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

참고로 보고된 마약류 정보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조만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된 마약류 취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올해 7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제정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주류, 의약품(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의무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기업 등의 참여 유도 △안전기술 진흥체계 마련 등이다.

식의약처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발전방향, 중요 핵심기술 개발 전략, 중·장기 투자 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기업, 연구자 등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과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도 연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연구성과가 산업체에 신속히 이전돼 산업화하거나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필요한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 조사도 실시한다.

식의약처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러한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연구를 활성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