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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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긍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5.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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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과 내과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모델과 운영방식 남은 과제로 지목
전공의 정원 감축과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진료 공백 해소의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제도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남은 과제로 지목됐다.

국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과 대한내과학회(이사장 이수곤·세브란스병원)는 5월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내과학회 이동기 총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과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게 된다”며 “진료공백이 발생하면 결국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기존 전공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호스피탈리스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동기 이사는 이어 “전공의 정원 축소와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애초 추구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며 “호스피탈리스트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사고의 위험 감소는 물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질 높은 교육도 가능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왜곡된 진료시스템을 선순환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스피탈리스트의 역할과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라도 시범사업을 시작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야간 응급실 전담 내과전문의를 채용해 운영한 강동성심병원의 사례를 발표한 한림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응급실 환자 평균 대기시간이 2014년 전반기 214.9분에서 2015년 1분기 199.1분으로 줄어들었고 환자 민원도 2014년 15건에서 2015년 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엄 교수는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에 따라 내원환자 대기시간이 줄고 내과 협진이 필요한 타과 환자가 내원했을 때 협진 활성화로 타과 진료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으며 응급실 간호사와 보조인력의 업무능률도 향상됐지만 인건비 증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병원계도 내과학회의 이같은 시각에 힘을 보탰다. 이혜란 병협 병원평가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은 “PA(의사보조인력)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다만 진료방식이 큰틀에서 변경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말했다.

이혜란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호스피탈리스트제도 도입에 앞서 추가 비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환자 안전을 감안할 때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의 원칙과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입원환자에 대한 원가 보전율이 75% 수준에 그치는 저수가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차용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임상교수제도 등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한국형 제도를 마련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입원 환자가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데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단체도 제도 정착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호스피탈리스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제로 신규 인력이 투입된다면 수가를 신설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호스피탈리스트의 개념과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갈 수 없는  만큼 의료계 내에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과 환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모델이 나와야 이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수가 수준도 정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손영래 과장의 생각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도 “전공의 정책 변화로 진료 공백이 생겼고 이를 메우기 위해 호스피탈리스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미국형 제도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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