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됐던 응급수가 보전 차원에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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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됐던 응급수가 보전 차원에서 개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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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근 응급의료과장 건정심 의결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혀
“법령에 따라 응급실 인력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간 저평가됐던 수가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응급의료 수가 개선 방향을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응급의료과장은 4월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의료수가 개편안이 의결된 후 이날 오후 6시경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권역과 달리 법률에 따라 시설과 인력 강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수가 외에 별도로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수가를 올리더라도 환자가 없어 운영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법령기준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지원책이 병원계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에서 병원계는 응급실 수가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과 수가 개선방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임 과장은 전했다.

또 응급실 관찰료와 간호등급제의 경우 중증응급환자 관찰구역이 법령상 의무로 들어가고, 관찰료가 추가로 책정된 것이며 수가에 간호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간호등급제와 다른 점은 병상당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당 간호사수로 등급제를 운영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소개했다. 간호등급제에 따른 수가는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만 적용이 된다.

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의 경우 ISS(Injury Severity Scale)를 기준으로 15점을 초과하면 시간제한 없이 50%를 가산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산정특례 기준은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은 내년 상반기부터 평가를 실시해 2017년부터 적용하되 A, B, C 3등급으로 나눠 A등급은 10%를 가산하고 B등급은 그대로, C등급은 -10%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 개편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1곳당 20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며 약 17∼18억원의 추가 지출을 감안하면 약 2∼3억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입을 더 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3∼6억원의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한된 건보재정에서 응급의료에 약 240억원 전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임호근 과장은 “응급환자의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수가에서 이만큼 보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부분 건정심 위원이 동의했다”며 “중증도 높은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게 건강보험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어촌 취약지의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에 대해 건보급여가 되는 것은 접근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아직 후속작업이 많이 남아있다”며 “수가도 세부고시 산정을 해야 하고 병원별 정보시스템도 바꿔야하며 평가체계도 만들어야 하므로 앞으로 약 1년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가의 경우 단기평가로는 힘들 것 같지만 이송의 경우 수가로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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