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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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준수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4.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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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환경부, 의료기관 폐기물 권역별 교육 개최
사용개시연월일은 폐기물을 최초 넣은 날 기재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지도 점검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와 환경부는 4월22일 ‘의료기관 폐기물 권역별 교육’을 병협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찬평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은 의료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정책방향 및 법령해설과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초과 등 보관기준 준수(일반의료 15일, 격리의료(전염병) 7일, 손상성(주사침 등) 30일) 여부 △보관시설 소독장비 비치 및 소독 등 보관시설 기준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종류별 적정 전용용기 사용 및 혼합보관 여부 △RFID 적정사용 여부 △수집운반 및 처리업소(다이옥신 측정 병행) 점검 시 배출업소 관련 위반사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주무관은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하고 대형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개별 포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하고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재사용이 금지돼 있다.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할 수 있으나,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된다.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용기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는 “사용개시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기재하고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기재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해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은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

그는 “분리가 가능한 수액세트 중 주사바늘과 연결도니 줄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며, 수액백 및 링겔병 등이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고 했다. 수액백, 링겔병이 줄 등과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항암제, 백신 등을 투여하는데 사용됐을 경우에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으로는 “부적합 전용용기 제조 방지를 위한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제가 2016년부터 도입된다”고 소개했다.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으로는 △부적합 전용용기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검사받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사용한 경우’로 변경 △전자인계서 수동 입력시 폐기물 인계 전 예약입력은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입력에서 ‘2일 이내’ 입력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격리의료폐기물 냉장보관, 의료폑기물 취급자 보호장구 구비, 사고대비 대응방안 구축, 혈액오염폐기물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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