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496명 처분 경감
상태바
의료인 496명 처분 경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4.1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회 행심위 열고 총 15건 심의.. 복지부, 행정처분규칙 개정 의사도 밝혀

정부가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모두 경감 조치키로 했다. 특히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한 간호사(파라메딕) 441명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15일을 모두 경고 처분으로 경감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4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가 4월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 15건 496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임을기 과장에 따르면 제2차 행심위 심의 대상은 치과의사 2명, 한의사 4명, 의사 49명, 간호사 441명으로 모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한 이들이었다.

변호사와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행심위에서는 간호사들이 문진, 혈압측정, 요검사, 채혈, 심전도 검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지만 당시 상황에서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채혈이나 심전도 검사 등 파라메딕 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한 행정예고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불러주고 받아적게 한 경우도 치과의사가 의료기관 현장에 같이 있었으며, 진료기록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서명한 만큼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경고(주의성) 처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금액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도 검찰에서 범죄일람표상으로 통보한 금액은 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급 당시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로 입금됐으므로 실수령액인 290만원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300만원 미만 수수로 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상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료인의 위법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을 고려해 면허취소 처분을 위반일수의 2배 자격정지로 경감했다.

복지부는 의료인행정처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해 심도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을기 과장은 “그동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량발휘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처분의 적정수준을 찾자는 취지에서 행심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지 않고 이의신청 제도와 절차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차제에 의료인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12월17일 개최됐던 제1회 행심위에서도 심의 대상 27건에 대해 모두 감경처분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심의 대상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건(7인) △직접 진찰 규정 위반 건(3인) △진료비 부당청구 건(1인) △리베이트 관련 건(16인) 등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